어린이를 유인해 성추행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2일 추행유인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5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등교 중인 어린 아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유인하고 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경찰 수사 초기에 피해자들에게 볼펜을 팔려고 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DNA가 검출되자 범행을 시인한 점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8일 오전 8시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서 A(11)양에게 자신을 의과대 대학생으로 소개하면서 체지방검사를 도와달라고 인근 건물 안으로 유인한 뒤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16분 뒤 인근에 지나가던 B(10)양에게 같은 방법으로 같은 건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