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폐지설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해명했다. 폐지가 아닌 내년 미선발이라는 설명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석교사제 폐지설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석문 교육감께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내년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기로 확정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예산문제로 인한 미선발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도교육청은 "단순히 예산문제가 아니"라며 "수석교사로 인해 나머지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수석교사제 폐지설은 제주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2015학년도 수석교사 선발비용 1000만원을 빼면서 불거졌다.
교육경력이 15년 이상된 교사가 대상인 수석교사는 교수법 개발과 새내기 교사의 교수법 지도, 수업전문성 향상 지원, 교수학습 지원 역할 부여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교과수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주도교육청이 2008년 도입했다.
또 수석교사제는 ▲학교관리나 행정업무 부담없이 교수학습법 개발 등에만 몰두할 수 있다는 점 ▲일반교사보다 수업시수도 절반 가량 적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 급여도 교장과 교감, 평교사와 동일한데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40만원의 지원금을 월마다 받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교원들의 선호도가 높다.
단 수석교사가 되려면 경력보유뿐만 아니라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수업시수가 절반가량일 뿐만 아니라 고참교원들이 수석교사가 되는 예가 많으므로 신참교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수업시수나 일감이 전가되는 점 ▲수석교사와 교장, 교감이 경력이 비슷하고 직렬도 대등하므로 교장과 수석교사 간 지휘통솔시스템이 모호해 교원 간 갈등이나 위화감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 ▲수석교사가 교장·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한 '왕세자'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 ▲수석교사가 되기 위한 교원들의 경력쌓기 경쟁심화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제주도내 수석교사는 유치원 2명, 초등학교 14명, 중학교 9명, 고등학교 7명(공립학교 30명, 사립학교 2명)등이 있다.
비록 제주도교육청이 "폐지가 아닌 내년 미선발"이라고 못박았으나 수석교사제 문제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교육계 내에서 잇따라 제기돼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제주를 포함, 경기, 세종 등 6곳이 2015학년도 수석교사 미선발 방침을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