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연구소가 한라수목원이 체력단련장을 무단으로 추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험물도 아무렇게나 보관해 폭발 위험까지 상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17일부터 21일까지 한라산연구소의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내용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7건이 적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라수목원은 2005년 9월29일 제주시 연동 소재 1만9970㎡를 수목원 부지로 편입해 야외공연장 및 삼림욕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한라수목원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했다.
1085㎡ 규모의 체력단련장을 조성하기로 했고 추가로 2개소를 더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가로 설치된 2개소에 대해서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목원 조성계획 중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시설물의 구조 및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라산연구소는 또 시험용 시약을 규정을 위반해 보관하다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실험용 에틸알코올 92ℓ에 대해 안전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업시험 실내에 저장·취급한 것이다.
더욱이 폭발 위험이 있는 아세톤 1ℓ와 질산암모늄 1㎏을 저온저장고 내에 보관하는 등 시험실 안전관리에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게다가 위험물 저장장소에 화기를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가스레인지를 설치해 실험용 시약을 녹이는 작업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 불감증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한라수목원은 업무추진비로 모 체육행사에 참가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어려운 위문품 구입비를 부서영업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 119만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또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소홀, 기상데이터 원격수신 시스템 관리 소홀, 공유재산 관리 전환 소홀, 확장부지 교환 업무 추진 소홀 등도 함께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체력단련장과 위험물 등 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며, 업무추진비 등 2건에 대해서는 주위조치, 1건에 대해서는 통보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