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키운 콩을 지역에서 열리는 벼룩시장 장터에 내다 파는 과정에서 '유기농' 표시를 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장터에서 콩을 판매한 과정을 공개했다. "1㎏짜리가 30분 만에 품절됐다"고 적었다.
콩 판매를 위해 스케치북에 '(이효리가 사는 동네 이름인)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게재됐다.
문제는 한 네티즌이 '소길댁 유기농콩'이라고 적힌 문구를 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효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일자 이효리는 블로그에 남긴 관련 글과 사진을 삭제했다. 이효리 측은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유기농 인증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효리 측 해명처럼 관련 제도를 몰랐거나 고의성이 없으면 벌금 또는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된다.
이효리가 콩을 판 지역 벼룩시장은 '반짝반짝 착한가게'라는 이름으로 매월 제주 애월읍 장전리에서 열리고 있는 벼룩시장이다.
애월읍에 정착한 뭍 출신 인사들을 을 중심으로 작가들의 수공예제품과 미술품을 비롯 직접키운 농산물등을 팔고 있다. 가수 이효리와 가수 장필순 등이 판매자로 참가해 입소문을 타고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