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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경북 경주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판정이 나와 26일 새벽 0시를 기해 경북지역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에 들어갔다.

반면 그동안 AI 발생지역이었던 전남과의 완충차원에서 반입금지를 시행했던 경남 지역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 등 발생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반입금지 지역에서 제외됐다.

 

경북이 가금류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현재 반입금지 지역은 전남(광주 포함), 전북, 경북(대구, 울산 포함)이 포함됐다.

 

도에서는 "철새 도래에 따라 육지부에서는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된다"며,AI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반입금지 등 우리 도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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