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야간에 피자가게에서 돈을 훔쳐 나오다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로 기소된 최모(35)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4일 새벽 2시55분께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모 피자가게에서 주인 유씨가 퇴근한 틈을 이용, 셔터를 강제로 열고 들어가 현금 4만9000원을 훔쳐 나오다 유씨에게 적발,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