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커피숍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모(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23일 오후 4시35분부터 5시까지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이모씨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