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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년간 적용...2년째 동결, 어떤 식으로든 인상 예상

 

 

내년도 도의원들은 의정비로 얼마를 받게 될까?

 

도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원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도는  11일 오후4시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매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기준을 결정하던 의정비는  금년 10월「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이번에 결정되면 다음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간(2015년~2018년) 적용된다.

 

조례에 따르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다음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간(2015년~2018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현재의 의정비는 의원 일인당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3467만4000원을 포함 총 5267만원4000원이다.

 

현재 도의회 의정비는  2년째 동결된 상태로 이번에 인상하지 않을 경우 4년 동안 동결하게 돼  어떤식으로든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도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 기준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jeju.go.kr)에 게재된다.

 

심의위원회는 도지사가 선정한 5명과 도의회의장이 선정한 5명을 합해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의정비 심의위는 이상봉 제주대 교수, 한기준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박정섭 제주CBS 기자, 한영조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고연숙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이용길 전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전호종 변호사, 강만생 전 한라일보 사장, 오영훈 사단법인 제주미래비전연구원 이사장, 강성근 전 도의회 사무처장 등 10명이 선정됐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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