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교육과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11일 제주도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오는 27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6개월 이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사고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교육은 4시간 이상 2년에 1회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 및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소방방재본부는 인재개발원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과정을 분기1회 개설·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