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장 주변 주민들이 각종 민원을 제기하며 현장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더욱이 주민들이 현장을 감시할 수 있는 ‘주민 참여 감독관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2통 마을주민들은 2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헬스케어타운 공사과정에서 나온 각종 민원에 대해 성토했다.
이들은 “헬스케어타운 공사현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말로만 상생 운운하고 있다”며 “공사 시작 전엔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최대한 의견 수렴하고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더니 지금은 지역주민 민원을 무시하고 피해를 주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 동안 제기한 묘지 훼손과 양돈장의 유산 및 사산 사태 등을 또 다시 제기하며 저류지 문제를 새롭게 부각시켰다.
게다가 “하천정비를 하고 있지만 헬스케어타운 아래 남쪽 500m 지점까지만 계획이 있고 가장 중요한 이 구간에는 정비계획이 없다”며 “도는 헬스케어타운 진입로 공사보다 하천정비 공사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마을주민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이들은 “고도제한 완화라는 정책은 대기업만 배불려주는 특혜”라며 “향후 도청과 서귀포시청을 방문해 도지사와 서귀포시장에게 이 사항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해서도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을 주민들은 더욱이 주민 참여를 약속했던 현장 소장의 말 바꾸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모 건설 소장이 현장에 발령받아왔을 때 ‘같은 조건이면 마을주민이 공사에 관해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장비와 모든 공사에서 주민들을 배제당하고 있다”며 “함바식당의 경우 이 회사의 전 공사현장인 영어마을에서 운영했던 업자에게 영업권을 줬다”고 성토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달 20일 공사현장 발파현장에서 일어난 차량 피해를 지적하며 위험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발파현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과 공사작업 차량들이 파편으로 인해 유리와 지붕이 부서졌다”며 “발파지점은 차도와의 거리가 30~40m다. 시민들의 산책이나 운동하기 위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며 위험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부 건설회사 소속 직원이 공사장 사토·사석 운반차량이 얼마나 빠르게 운반하는지 초를 재고 있다”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와 더 많은 비산 먼지가 발생해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제주도에 이 직원의 토목기사 자격증 유무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을주민들은 그러면서 “경기 성남시와 서울 서초구가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헬스케어타운 현장도 ‘주민 참여 감독제’와 같은 정책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