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사의 '간첩기자' 발언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됐다. 소환 여부와 법리적용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5월29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감담회에서 우 지사는 당시 카사 델 아구아의 발언에 관련해 기사화한 홍 기자를 겨냥해 “간첩이지 그게 기자냐”라며 실명까지 거론하며 짜증 섞인 불만을 토해냈다.
홍 기자는 당시 오찬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 지사의 발언은 당시 현장에 참석한 <제이누리> 기자의 스마트폰에 녹음됐다. 이 소식을 들은 홍 기자가 우 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간첩기자’ 고소 사건의 핵심은 우 지사 발언이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우 지사의 ‘간첩기자’ 발언은 녹취는 물론 당시 나머지 6명의 기자가 모두 청취한 사안이라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판례상 개인이 기록한 녹취록은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채택이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다수의 기자들이 간첩발언을 들은 만큼 쟁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 지사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언에 대한 사실여부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역, 위치 및 본분, 사건의 경위, 발언의 내용, 수위 및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다. 그 점에서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겠다. 법률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