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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외 환도위, 도 제출 조례안 문제점 지적…“난개발 부추기는 것은 도정”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지사의 민원 해결을 위한 조례안인가? 도의원들이 도 집행부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부호를 내밀었다. 게다가 자연녹지 지정 취지를 위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4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제주시 동지역 기존 하수관거와 연결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연결거리 200m를 폐지,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높이를 3층에서 4층 높이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다.

 

우선 포문은 김승하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을 놓고 로비설이 나돌면서 지역사회 이슈가 됐다”며 “조례안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광역도시계획과 맞지 않다. 한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도지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종합계획과 맞지 않은 난개발도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냐"면서 "난개발에 대한 철학 부재에서 나온 것이다. 개발 위주로만 가고 있다. 개발을 해야 하는 땅과 하지 말아야 하는 땅은 엄연히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로비가 누구 상대로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현재 들어온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며 “종합계획 범위 안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도지사가 민원 때문에 (조례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어떤 부분이 맞지 않는지 말하면 고치겠다. 자연녹지에서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라고 답변했다.

 

김명만 의원도 포화를 날렸다. 그는 “자연녹지 지정 이유는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아니다. 원래 자연녹지에는 집을 짓지 못한다. 자연녹지에 집을 짓는 것은 완화시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연적으로 도시를 개발하기 때문에 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도심은 규제가 돼 있다. 자연녹지에 집을 짓도록 하면서 시내 공동화 지역에는 규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자연녹지에 허가를 막 주고 있다. 연립이 단지 형태로 들어와서 도로가 좁아지면 간접비용이 많이 든다”며 자연녹지 난개발을 우려했다.

 

김 의원의 질문에 박 본부장은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장차 도시공간 확보를 위해 일정 부분 개발이 유보된 지역”이라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현재 상태에서 보면 보존했다가 후세에 계획적인 도시가 되도록 보존해야 하는 지역이다. 도시계획은 미래를 생각해서 규제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그 동안 도시 외연 확장이 많이 됐다. 외연확장으로 구도심 공동화 생겼다. 자연 녹지 지역에 간접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주민공청에서 완화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저는 3층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주민들이 재산권 문제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 4층으로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본부장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지적은 이어졌다. 신관홍 의원도 하수관거 연결거리 200m 제한 폐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쏘아붙였다.

 

그는 “하수시설과 하수관거 연결거리 제한 200m를 풀어줬다. 마냥 줄 것이냐? 적합한 장소에는 전부 허가를 내줄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박 본부장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자 “그러니까 난개발 부추기는 것은 도정”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조치가 하나도 없다. 해발 500~600m 고지에 개인주택이 안 나오겠느냐? 조례에 의하면 하수구 본인이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냐? 규제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게다가 “우리 제주도는 지하수를 파먹는데 500~600고지에서 집 지어도 지하수가 괜찮겠느냐”고 몰아붙였다.

 

그는 이어 “새로운 조례를 보면 원도심의 건축행위를 규제난 것으로 돼 있다. 도로 확장도 제한했다. 이런 것마저 규제하면 공동화 더 진행된다”며 “원도심 12~13층도 지을 수가 없다. 풀어준다고 해도 건축 못한다. 그런 것이나 제대로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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