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참여연대, "‘힐링 인 라이프’ 재추진 가능…자연녹지 정책 문제"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심의와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안을 확정,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축제한은 종전대로 연립·다세대 주택 4층 이하, 소매점 1000㎡ 미만, 음식점은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등 현행 조례 등을 유지했다. 또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연결거리 제한도 폐지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에 대해 25일 논평을 통해 “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개정검토안과 비교할 때 상당부분 난개발을 유발할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연녹지지역 연립·다세대주택 층수 규제는 도가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입법예고안에도 3층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현행 4층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되돌아갔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과 수요를 초과하는 주택개발이 낳는 생활문제와 환경문제는 그동안 누차 제기돼 왔다”며 “자연녹지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또 “지난해 4월에 벌어진 각종 로비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연결거리 제한 폐지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서 건축 등 개발행위 허용은 토지와 공공하수도의 거리가 200m 이내다.

 

이번 제주도의 안은 이 같은 거리제한 규제 없이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만 하면 더 이상의 규제는 없게 된다.

 

참여환경연대는 “도는 지하수 오염과 녹지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그 실효성이 의심이 된다”면서 “오히려 자연녹지 지역의 난개발을 조장할 조항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조항이 효력을 얻을시 제주시 동(洞) 지역 어디라도 허용범위 내의 건축이 가능해 사실상 자연녹지의 의미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힐링 인 라이프’가 이 문제 때문에 사업이 좌절된 점을 상기시켰다. “지난 12일 ‘공공하수도’ 연결거리 제한을 둔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못 미쳐서 좌초된 ‘힐링 인 라이프’와 같은 난개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이 조항은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 자연녹지 정책과 관련 전반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라며 “이러한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 취지에 맞도록 보전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난개발을 막고, 개인의 재산사용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주에 맞는 관리기준 등을 향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