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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원안 가결…범법자도 포함해 검증에 허점…논란 커질 듯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유공자가 무더기로 제주도의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사상 최대의 ‘명예도민증 수여 잔치’가 예정된 것이다.

 

더욱이 범죄 전력이 있는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대 경관 논란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3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 처리했다.

 

이날 상정된 명예도민 대상자는 206명. 도는 당초 218명을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대상자 중복 1명과 이미 선정한 명예도민 1명을 철회하도록 했다. 또 기본적 형식요건 미비자 등 10명이 걸러졌다.

 

특히 이중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유공으로 177명이 명예도민이 됐다. 자문위원 18명, 정책위원 19명, 기획위원 7명, 홍보대사 53명, MOU협약자 35명, 문화체육관광부 4명, 외교통상부 1명, 한국방문위원회 3명, 한국관광공사 4명, KB국민은행 4명, 언론사 대표 13명, 일본지역추진위 1명, 중국지역추진위 1명, 현대자동차 3명, 부산·울산·경남 추진위 11명 등이다.

 

7대 경관 선정을 빌미로 사상최대의 명예도민 잔치판이 벌어진 것이다.

 

더구나 이번 동의안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형이 집행되고 있던 1명의 명단을 올렸다가 이번 동의안에서 뺐다. 하지만 사면을 받은 범법자 3명은 포함시켰다. 대부분 혐의는 횡령 또는 배임이었다. 이번에 가결된 동의안에는 3명의 명단이 포함돼 있다.

 

이번 동의안 통과로 제주도는 모두 1291명의 명예도민을 보유하게 됐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많다. 이 가운데 민선 5기 우 지사 재임기간인 최근 3년간 명예제주도민은 237명에 이른다. 10명 내외이던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가 이번에 단숨에 200여명을 웃도는 진기한 기록을 세운 것이다.

 

제주도 명예도민으로 선정되면 일부 항공사 이용 시 제주도민과 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직영 관광지 무료입장은 물론 일부 사설 관광지 및 골프장 등에서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지난달 명예도민이 제주도민과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는 더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범 위원장은 “명예도민증을 검토하면서 제주도 조정심위위원회에서 특이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보면 심의한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심사 기준 자격기준 마련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겠다. 관리방안과 주기적 보고 등을 총괄해 대안책을 내놓겠다. 앞으로 명예도민들을 위해 관리가 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난 의회에서 행정부지사도 입장 발표한 것과 같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혹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통해 “7대 경관사업은 시작부터 괴이한 사업이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도민들이 뉴세븐원더스재단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다. 공무원들을 동원해 전화실적에 따라 인사고과에 반영하면서 소중한 행정력을 낭비했다. 예비비를 전용한 문제를 도의회가 사후 승인한 사실, KT가 국제전화라고 속이고 일본에 인터넷서버를 둬 국제전화인 양 국민 모두를 속인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며 “검찰과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내린 봐주기식 결과발표를 보고 7대경관이 문제가 없었다고 인정할 국민이 도대체 얼마인가”라고 비난했다.

 

현재 이들은 대검찰청에 사건을 재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라온 동의안을 검토한 행자위 전문위원실은 “동일기관에서 받은 공로조서의 경우 공로 내용의 직위까지 동일하게 작성돼 제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후 형이 집행중인 사람도 수여대상자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제출해야 함에도 기본적 요건인 출신지 누락, 공적내용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 이미 수여받은 자에 대해 확인도 없이 재차 요청했다”며 “이는 명예도민에 대한 관리가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방증”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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