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김태석·강경찬 의원, ‘고교생 교육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과 강경찬 교육의원이 제주 지역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제주는 전국 첫 고교 무상교육 지역이 된다.

 

김태석 의원과 강경찬 의원은 “도내 다수의 고교생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장학금 등으로 수업료 등을 직접 지원 받거나 보호자 및 가족의 직장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근로자 자녀인 고교생은 교육비를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고 있어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지난해 기준 도내 총 고등학생은 2만319명으로 이중 수업료 징수대상 학생은 1만157명이다. 면제대상 학생은 4,315명,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업료를 지원받는 학생은 5,487명이다.

 

현재 직업교육관련 특성화고(전문계)와 마이스터고에 다니는 재학생에게는 교육비 전액(수업료, 입학금 등 1인당 연간 120만 원 정도)이 지원되고 있다.

 

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고등학생들도 무상지원을 받고 있다. 더구나 정부와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직원 자녀의 대다수가 수업료를 지원 받고 있다.

 

이 조례의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토록 하게 된다. 현재 징수대상 학생 1만157명이 교육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