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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검토결과, 형 집행중인 자까지...177명은 7대 경관 빌미 '명예도민 잔치'

제주도가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를 무더기로 신청하면서 범법자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명예도민에 대한 관리가 '주먹구구' 단계를 넘어 '막가파' 식으로 가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3일 오후 제30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도는 대상자로 모두 216명을 신청했다. 도는 당초 218명을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대상자 중복 1명과 이미 선정한 명예도민 1명을 철회하도록 했다.

 

행자위 전문위원실은 이중 기본적 형식요건 미비자 등 10명을 제외한 206명에 대해 검토 보고했다.

 

그런데 검토결과 수여대상자 공로조서의 직위와 공적사항 내용 중 직위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특별사면을 받은 전과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동일기관에서 받은 공로조서의 경우 공로 내용의 직위까지 동일하게 작성돼 제출됐다”고 밝혔다. 공로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후 형이 집행중인 사람을 수여대상자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확인 결과 도에서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4명의 명단을 올렸다. 대부분 혐의는 횡령 또는 배임이었다.

 

이중 이번에 다시 제출된 동의안에는 집행유예 중인 1명은 빠졌고, 나머지 3명은 포함됐다. 사면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문위원실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제출해야 함에도 기본적 요건인 출신지 누락, 공적내용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 이미 수여받은 자에 대해 확인도 없이 재차 요청했다”며 “이는 명예도민에 대한 관리가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반증”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규칙을 제정해 엄격한 심사기준과 자격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한편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유공으로 177명이 대상자에 올랐다. 자문위원 18명, 정책위원 19명, 기획위원 7명, 홍보대사 53명, MOU협약자 35명, 문화체육관광부 4명, 외교통상부 1명, 한국방문위원회 3명, 한국관광공사 4명, KB국민은행 4명, 언론사 대표 13명, 일본지역추진위 1명, 중국지역추진위 1명, 현대자동차 3명, 부산·울산·경남 추진위 1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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