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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이 출연금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4·3평화재단은 민간모금액을 기본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도내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기금관리 및 출연금 사용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그 결과 제주발전연구원에는 시정 1건, 주의 3건, 통보 1건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또 제주 4·3평화재단에는 시정과 통보 각 1건의 조치하라고 했다.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보통재산과 비교해 엄격하게 관리토록 돼 있다.

 

그런데 제주발전연구원은 1997년부터 2011년도 사이에 제주도 등으로부터 총 77억여만 원의 기금을 출연 받거나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그 중 13억5000만원만 기본재산으로 편입했다. 나머지 63억5000여만원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았고 일반운영재산으로 관리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기금 51억5000만원과 건물 취득비 11억9993만원 등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또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무실 사용허가를 해주는 일이 없도록 했다.

 

제주 4·3평화공원은 2009년 민간모금 25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 사이 제주도 등으로부터 총 21억2500만원을 출연 받은 후 3억원만 기본재산으로 편입했다. 나머지 18억2500만원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고 일반운영재산으로 관리했다.

 

이에 감사위는 기금 18억25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토록 하고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일반자금을 수시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보통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통보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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