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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덕 의원, “투자진흥지구 대부분 숙박시설…기존 숙박시설 타격 예상”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이유로 대기업이 땅 장사하는데 세제혜택까지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우후죽순 들어서는 투자진흥지구 내의 숙박시설로 인해 신제주권 숙박시설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제주도의회 김진덕(민주통합당, 제주시 외도·이도·도두) 의원은 19일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동물테마파크를 시작으로 부영청소년수련원까지 34개의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됐다. 사업투자 규모도 11조2,485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많은 도민들은 투자유치에 따른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21개 사업장의 사업비 총액은 약 3조 원 가량으로, 전체 사업비의 26%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20개 사업장이 관광관련 시설이고, 11개 시설이 숙박시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주롯데리조트 아트빌라스의 경우에는 3.3㎡ 분양가격이 2,000만원을 넘는 고급 별장지로 조성됐지만, 도는 이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한 마디로 도가 대기업 땅 장사하는데 세제혜택까지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투자유치를 하려면 도가 수립한 장기발전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한다”며 “그런데 투자진흥지구 절반이 종합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신들의 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덤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각종 세제 등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았다. 최근 부영의 경우에는 1,600억 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혜택을 받았다”며 “문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사는 자신들의 업적 쌓기에 급급해 상위계획과의 적합성은 따지지도 않고, 투자진흥지구를 당연한 것처럼 지정해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약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만도 4,15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사업 대부분이 분양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라며 “7개 투자사업으로 조성될 숙박시설 객실 수만 무려 약 5,550여 실에 달하고 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나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가 완공되면 신제주권 숙박시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유려했다.

 

그는 “제주도에 별장을 건설할 기업이나 사람이 없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면서까지 별장을 조성해야 하느냐”며 “이러한 투자진흥지구 지정행태가 옳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느냐”며 도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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