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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훈 교수, 해녀육성(보호) 방안 제시…어촌계의 역할도 강조

제주해녀를 보호하고 제주해녀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한수풀 해녀학교의 육성과 우도의 세계해녀공원 지정, 인근 바다의 국제해양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법·제도개선연구회는 16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제주해녀, 해녀문화와 해양생태의 지속가능성 보호 정책은 무엇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해녀육성 방안 모색을 위한 제13차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 고창훈(세계환경과 섬 연구소장) 제주대학교 교수는 ‘WCC 의제 ‘독특한 해양생태 지킴이로서의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 보호’를 위한 해양 산업과 해양문화 정책 세우기’를 주제로 발표한다.

 

고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발제자료에서 “해녀육성(해녀의 지속가능성 보호)은 해양산업적 측면과 해양문화적 측면의 구분, 융합적 실천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녀들이 스스로 자녀에게 대물림을 원치 않고 있다. 새롭게 가입이 안 되고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가 대부분이여서 시간이 흐르면 사라질 우려가 현실”이라며 “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나잠어업의 형태로의 이뤄지는 조업은 고된 노동이면서도 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해녀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 쉽게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어촌계도 그 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간대 부분을 포함, 해녀들의 작업하는 수심은 이미 백화현상이 크게 진전되고 있어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자원이 있어야 경제적 가치가 커지고 이어서 거기에 사람이 모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자원유지에 정책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00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전문가의 경우 하루 3시간 이내로 작업시간 제한을 제의했다. 이 이상 작업은 해녀 스스로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어촌계 스스로 이러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정은 제주해녀에 대한 보호와 육성에 대한 정책의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며 “해양생태보호정책을 세우고 해양생태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고 교수는 정치적 관점에서의 해녀 정책은 버리라고 충고했다. 그는 “정치적 관점에서 표를 의식해 일시적·단편적인 지원방식은 제주해녀 고유의 정체성을 저해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며 “한일월드컵 기념 세계해녀문화축제가 계속되지 못하다가 해녀박물관의 제주해녀축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 역시 정치적 흐름의 강조가 서로 틀린 부분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촌계를 관리 관장하는 수협은 이미 지도기능이 상실한지 오래”라고 지적한 뒤 “오히려 어촌계가 해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파악해 지방과 중앙정부에 육성과 문화, 산업적 측면에서 발전적인 사안들을 찾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그는 “제주해녀만이 독특한 우월성이 있어야 한다. 해녀의 지속가능성 보호와 연관해 국제해양보호구역의 설정과 해녀보호의 교육체제를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대안으로 한수풀 해녀학교와 우도의 세계해녀공원 지정, 인근 바다의 국제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제시했다.

 

그는 또 “일본아마, 타 시도 해녀와의 문화적, 산업적 교류를 통한 유네스코 진입을 함께 고민해야한다”며 “제주해녀 자산을 중심에 두고 다른 나라에 분포된 상황을 정리해서 제안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행정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은 도의회가 제도적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해녀의 복지, 문화, 산업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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