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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3000원 요구…제주도, 전국 수준인 2800원 제시

제주지역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택시업계는 물론 제주도 역시 택시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요금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제주도는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인상), 대형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제주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를 갖는다.

 

도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이미 택시요금을 인상해 시행하고 있다. 부산 등 10개 시·도는 중형택시 기준으로 모두 2800원으로 인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개인·일반택시 조합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2009년 5월 택시요금이 인상된 후 택시연료(LPG) 단가가 34% 이상 인상되고 인건비 상승과 택시수요 감소 등으로 택시요금도 그에 맞게 조속한 시일 안에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소형택시(현행 1900원) 기본요금을 2700원으로, 중형택시(2200원) 요금을 3000원, 대형택시(3300원)는 4000원으로 각각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전국수준인 소형은 2200원, 중형은 2800원, 대형은 3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열리는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택시업계에서 신청한 인상안과 도에서 마련한 조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후 교통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 심의 후 최종 결정된다.

 

이번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택시요금 인상방안 외에도 대형택시 증차방안과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일정 조정안도 함께 논의하게 된다. 대형택시 증차방안은 골프 및 레저, 가족단위 관광객 등을 위해 도입된 대형택시 35대가 2010년 3월부터 운행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또 매년 말경에 공고해 이듬해 3~4월에 발급하고 있는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당해 연도 내에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의 시행여부도 논의하게 된다.

 

한편 교통제도개선위원회는 제주도 교통 주요시책 및 교통제도의 개선 등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교통운임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나 택시 및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적정대수 증·감차에 관한 사항, 교통제도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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