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제주시 화북동 비석거리 북측 500m 해안에서 해녀 오모(78·여)씨가 물질하던 중 숨졌다. 이에 앞서 5일에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갯바위에서 물질을 끝내고 육지로 올라온 송모(79)씨가 갑자기 쓰려져 숨졌다. 올해만 모두 3명의 해녀가 물질을 하다 숨을 거뒀다. 모두 70세 이상의 고령의 해녀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현재 전체 잠수어업인(해녀)는 4574명. 이중 47%가 고령 해녀인 70세 이상이다.
고령해녀는 상군해녀(젊은 잠수)들보다 실력이 뒤쳐진다. 소라를 채취해도 상군해녀는 크기가 굵고 품질이 좋지만, 고령 해녀는 소라를 채취해 작은 것들을 골라내면 얼마 남지 않는다.
그래도 평생을 물질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는 것을 소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상군해녀와 경쟁(?)을 하다보면 무리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물질을 하다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올해 지난달까지만 해도 벌써 3명이다.
2008년 3명, 2009년 7명, 2010년 5명, 2011년 11명, 지난해 7명 등이다. 숨진 해녀의 83%가 모두 고령의 해녀들이다.
이에 제주도가 대책을 세웠다. 가장 큰 대책은 과거 해녀들 사회에서 고령의 해녀들을 위해 남겨뒀던 ‘할망바당’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통 상군해녀들은 수심 12m까지도 나가 조업을 한다. 반면 고령의 해녀는 수심 7~8m까지가 최고다.
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마을어장 내에 ‘할망바당’을 설정하고 자원조성을 할 예정이다. 소라 등 종폐를 뿌려 고령의 해녀들만 조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물론 어촌계의 동의는 얻었다. 도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물질 외에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수산물 공동판매장, 해녀식당, 원담·불턱 등 해녀문화체험코스 운영, 해녀 노동요·굿·해녀춤 등 공연, 좀녀스테이 등을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