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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민원인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등록 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달 4일부터 대법원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개시하면서 등록관서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졌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공인인증서로 신분확인을 거치면 본인 또는 배우자·부모·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와 본인의 제적 등․초본을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발급 서비스는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고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능하다.

 

제주시종합민원실 고정렬 실장은 “인터넷 발급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실시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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