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적발보고서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8일 밤 11시10분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제주시 연동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차량을 파손시키고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 그는 또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친형이 운전한 것처럼 적발보고서에 기재하고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과실 정도가 중한 점,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조범행은 그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며 선고형 결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