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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특별법 개정 통한 ‘4·3희생자·유족 원호사업 전담 기구 설치·운영’ 제안

시민단체 활빈단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4·3위령제 행사에 반드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4.3특별법에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배상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제주 4·3사건 65주기를 3일 앞둔 31일 보도 자료를 통해 “65주기 제주4·3 위령제에 대통령 참석불발로 안 유족들과 제주지역사회의 불만이 드높다”며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진정한 상생상화(相生相和)의 국민대통합시대 실천 의지로 위령제에 꼭 참석하도록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활빈단은 그러나 “북한의 기습도발 위협 속 위중한 안보상황으로 대통령 참석이 도저히 어려우면 청와대와 위령제 봉행위원회에서 ‘원격화상 추모사’로 대통령의 4·3 위령 추모를 대체하라”고 제안했다.

 

활빈단은 이어 박 대통령이 후보 시 4·3평화공원과 4·3추념일 지정 등 4·3관련 공약을 상기 시키며 “박 대통령의 대국민 공약사항인 만큼 꼭 이행·실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픈 역사도 역사적 교훈으로 승화시켜 추모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 새 시대·새 희망·새 바람의 국민대통합 첫 신호가 될 4·3과거사 문제 해결로는 ‘국가추념일’ 지정 의지를 공식 천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활빈단은 특히 “정부가 ‘화해와 상생의 원칙’을 지킨다면 유족들에게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사과로만 끝내지 말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배상 내용이 빠진 4·3특별법을 개정·보완해야 한다. ‘4·3피해 생존 희생자 및 고령유족 원호사업 전담 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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