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불법 크레인 게임기가 모두 48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크레인 게임기는 일반영업소 종류에 따라 등록 없이 2~5대까지 설치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영업자가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제주시가 11일부터 22일까지 불법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설치·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동지역 연동지역 23대, 읍면지역 4대 등 모두 48대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부분 영업소 건물 외부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서는 ▶게임기를 규정 대수 이상 설치한 경우,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한 경우, ▶제공하는 경풍 중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르게 경품의 종류를 위반해 제공한 경우(음란성기구·접이식 칼·라이터 등) 등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강제수거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법에 의거해 고발 조치해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