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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신 국회 장하나(민주통합당·비례대표) 의원이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천연기념물로의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28일 논평을 통해 이날 대법원이 불법 포획해 공연에 동원한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몰수형을 확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퍼시픽랜드는 2009년 5월 정치망 어장에 걸린 ‘제돌이’를 비롯해 모두 11마리의 돌고래를 불법적으로 사들여 공연에 투입,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며 “퍼시픽랜드는 몰수형에 대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낫돌고래 포획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지난 수년간 불법 포획한 돌고래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퍼시픽랜드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대법원의 판결과 상충되지 않는 판단을 하길 요구했다.

 

장 의원은 “몰수형을 받은 네 마리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고래에 대해서도 퍼시픽랜드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추가 몰수해 가족과 함께 방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퍼시픽랜드와 같은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통과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장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고래 전시 및 공연을 완전히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특히 “제주연안에서 110여 마리만 서식하는 고유종 남방큰돌고래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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