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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인 돌고래 재판의 최종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불법포획된 남방큰돌고래의 몰수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불법 포획한 남방큰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사용한 혐의(수산업법위반 등)로 기소된 퍼시픽랜드(주) 대표 허모(54)씨와 고모(51) 관리본부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허씨와 고씨에 대한 원심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또 퍼시픽랜드(주)에 대해서도 원심형인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특히 이번 확정판결로 퍼시픽랜드에 있는 불법포획된 남방큰돌고래 5마리에 대해 몰수형도 확정돼 조만간 검찰의 몰수조치가 이뤄진다.

 

재판부는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가 지난해 12월 13일 결정한 판결문을 인용, “돌고래를 자연으로 방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의 영업에 일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피고인들이 갖고 있는 돌고래 5마리는 관련 법령(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해 포획한 것”이라며 “몰수하는 것이 적합성이나 상당성 등을 결여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돌고래 중 1마리가 폐사했다고 하는데 돌고래가 폐사했다고 하더라도 관련법령을 위반해 포획한 것이라는 성질에는 변함이 없다”며 “몰수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불법 포획된 돌고래들을 매수해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다”며 피고인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허씨 등은 2009년 5월1일부터 2010년 5월13일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앞 정치망 어장에 포획된 포획 금지 남방큰돌고래 11마리를 1000만~15000만원에 매수해 퍼시픽랜드 풀장에서 소지·보관하면서 공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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