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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다자녀 감면 도 조례’ 동시 시행

주택 구입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두 가지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주택 유상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국회는 22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50%(세율 2%)감면에서 75%(세율 1%)로 확대 감면된다. 또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는 일반과세(4%)에서 50%감면(2%)되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5%(세율 3%)감면된다.

 

이번 개정안 공포로 올해 1월1일 이후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까지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환급 받을 수 있다. 행정당국은 이미 납부한 납세자에게 취득세 환급에 따른 개별 통지를 한다. 토지만 거래했는데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 반대로 주택 건물만 거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과 함께 제주도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고 있다. 올해부터 ‘지방세 감면조례’가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3자녀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 법 개정과 도 조례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어 주택 구입 시 잘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주택 구입자의 경우 일단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때문에 6월 말까지는 이것저것 따져보고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한다.

 

제주시 윤춘식 세정담당은 “관련 법과 도 조례가 함께 시행되고 있어 납세자들의 혼란이 예상될 수도 있지만 납부할 때 직원들이 더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를 하고 있어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법이 개정된 쪽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주택 가격이나 무주택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다만 5인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는 최고 140만원까지만 본인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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