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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폐교·학교림 관리실태 조사…“도교육청이 통합 관리하라”

학교림(학교에 딸린 임야)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향후 재산권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교육감이 보유한 폐교재산 및 학교림 등 국·공유재산에 대한 최근 2년간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그 결과 도내 총 41필지의 학교림 대부분이 경계가 불명확하고 2필지를 제외한 38필지의 학교림은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학교림의 경우 무단 점용·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림에 인근 농장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도내 41개 학교림 부지 전체에 경계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아 부지 경계가 명확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림의 경우 학교림과 농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경계측량을 통해 시정명령이나 변상금 등을 부과해야 하지만 해당 교육장은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계측량도 실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학교림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개 학교림을 제외하고는 전혀 홍보나 활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임대 등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아 관련 법률도 위반했다.

 

감사위원회는 폐교 대부 계약업무도 적정하지 않게 처리된 점을 지적했다.

 

‘제주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교를 대부할 때 나중에 분쟁소지가 없도록 각 시설물마다 대부 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찍어 대부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또 사용자가 시설물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항을 승인받도록 규정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더구나 시설물 변경 통보가 있을 때마다 현장을 방문해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해지 시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면 기부채납토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도내 모든 폐교의 계약서에는 종전 시설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이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변경사항을 통보토록 하는 명시규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학교림 부지 경계를 침범해 무단 점.사용할 경우 학인이 곤란함에 따라 상당 기간 경과 시 시효 취득 주장 등의 재산 분쟁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대부기간이 만료돼 폐교를 반환 받을 때 원래 상태로의 복원 등이 어렵게 돼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폐교재산의 대부기간을 정하면서도 지역교육지원청 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폐교·학교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폐교·학교림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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