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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구좌읍 단체장, “사업자, 애초에 부지 옮길 생각 없었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육계사업장 관련 구좌읍 단체장들이 중재에 나섰지만 사업자 측의 대체 부지를 수용하지 않아 실패했다. 구좌읍민과 사업자 측의 갈등이 더 증폭되는 형국이다.

 

구좌읍 13개 단체장들은 25일 오전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 동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지난달 4일 종달리 육계 사업은 종달마을 현안만이 아닌 읍 단위 현안사항으로 판단해 4개 단체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는 종달리와 사업자 측을 만나 손자봉 인근 1차 이전 부지로 중재했지만 사업자 측에서 이를 반대했다. 1차 부지는 마을에서 약 7.6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1차 부지보다 밑으로 내려온 용눈이오름 인근 2차 부지로 선정해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사업자 측은 반대했다. 이 부지는 마을에서 약 7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그러자 소위는 1일 사업자 측을 만나 사업자가 당초 이전부지로 지목했던 곳 인근 종달리 주민 소유의 토지를 제안했다. 토지소유주도 사업자 측에 매각하겠다고 동의했다. 이곳은 마을에서 5.4km다. 특히 이곳은 사업자 측이 이전부지로 지목했던 도유지(4.8km) 부근이다.

 

 

이처럼 주민들이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사업부지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악취 등 환경오염은 물론 주변지역이 단지화가 되는 것을 우려해서다.

 

사업자 측의 사업장은 마을에서 약 3.6km 떨어진 곳이다. 게다가 주변 토지 4필지가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한 기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회사의 소유라고 주민들은 보고 있다. 때문에 주민들은 사업부지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업자 측은 이전비용이 많이 들고 이전 제공 부지가 사업여건에 맞지 않아 거부하고 있다. 사업자 측은 “반대 측으로부터 제안 받은 곳은 6곳이나 된다. 확인해 보면 지하수 등급, 전기, 도로 등 사업여건이 맞지 않아 합의가 안됐다”며 “현재 추진하는 사업장의 환경시설도 선진시설로 하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난다. 단지화 되는 것은 행정에서 적절히 조치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사업자 측은 이전비용도 많이 든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이전 비용은 약 4억 원 정도로 사업자 측은 예상하고 있다. 그는 “사업자로 참여하는 기업과 계약한 것도 있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전에 따른 문제는 단체장들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 언제든지 논의 창구는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단체장들은 "사업자 측이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 애초부터 옮길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눈총이다. 단체장들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사업자 측이 자기고집만 내세워 오늘에 이르렀다”며 “사업자 측에서는 당초부터 현 사업부지 외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단체장들이 힘을 모아서 중재에 나섰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구좌읍민 전체를 우롱하는 것으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중재를 계속하겠지만 사업이 강행 추진된다면 환경감시단체를 구성해 사업과정과 공사 이후의 과정도 감시하면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사안이라 어렵겠다는 판단도 되지만 제2·3의 종달마을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에 대해 주민동의가 없거나 마을에서 얼마의 거리를 두는 내용,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은 시설 등을 담은 조례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달라”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당부했다.

 

게다가 이전비용과 관련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이미 발전기금으로 2억 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며 이전 비용은 토지 매입비와 부대비용만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제라도 사업자 측은 종달주민들과 어렵사리 중재 합의한 3차 대상 부지로 이전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사업자 측도 현 부지에서 사업을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좌읍 관계자는 “현재 농업관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농업용은 농·임업용으로만 사용된다. 축산시설에 이용하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지만 변경허가 신청은 마을에서 한다. 때문에 마을에서 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마을에서는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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