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문화 '사설로 장의원 공박에 장 의원,"네티즌 글 악의적 덮어씌우기"

제주출신의 민주통합당 장하나(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중앙일간지 문화일보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네티즌이 남긴 홈페이지 게시판 글과 관련, '악의적 매도'란 주장과 '문제없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2일자 문화일보의 사설.

 

문화일보는 ‘제주해군기지 또 발목 잡은 민주당의 反안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종북(從北)·극좌 세력 및 연계된 일각 등의 방해로 지연돼 아직 공정률이 30%에 그치고 있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장하나(35) 의원은 …… 자신의 공식 사이트에 ‘이명박 처형 국민명령 하달’ 등의 글을 올려놓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세력에 휘둘린다면 미래가 없다”며 장하나 의원을 비난했다.

 

 

장 의원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 장 의원 본인의 글도 아닌 "네티즌이 자유게시판에 올려 놓은 글을 마치 장 의원의 공식적 입장으로 밝힌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글은 새누리당 다른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올려져 있다는 것.

 

장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사설과 관련 조정신청을 했고 같은 달 14일 중재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문화일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실패했다.

 

결국 장 의원은 지난달 26일 문화일보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을 해묵은 색깔론을 사용해 ‘종북·극좌’로 매도하고 있다”며 “‘이명박 처형 국민명령 하달’이라는 글은 ‘노한후’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이 올린 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홈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 수 있음에도 문화일보는 장하나 의원이 마치 그 글을 직접 작성한 것처럼 사설을 썼다”고 문화일보를 겨냥했다.

 

그는 또 “같은 달 14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참석했던 문화일보 정모 논설위원은 ‘장하나 의원이 직접 올려놓았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의 변명을 했다”며 “하지만 문제가 되는 그 문장에서 ‘올려놓고 있다’라는 서술어의 주어는 ‘장하나 의원’이다. 신문사의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초등학생 수준의 문법도 모른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문장 작성의 기초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논설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만약 색깔론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 더 큰 문제다. 공정하게 진실을 알려야하는 언론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노한후’라는 누리꾼은 장하나 의원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 수많은 글을 올려왔다. 그 중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한구 의원도 포함돼 있다.

 

 

 

이한구 의원의 홈페이지에도 ‘이명박 처형 국민명령 하달’이라는 글이 게시돼 있다. 더구나 문화일보의 홈페이지에도 ‘노한후’의 ‘이명박 처형 국민명령 하달’이라는 글이 게시돼 있다.

 

장 의원은 “문화일보 사설처럼 표현하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문화일보는 공식 사이트에 ‘이명박 처형 국민명령 하달’ 등의 글을 올려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몰아붙였다.

 

장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그 누구의 어떤 글도 삭제할 생각이 없다. ‘이명박 처형 국민명령 하달’이라는 글을 게시판에서 삭제하지 않고 있는 문화일보도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화일보는 법적인 결론 이전에 언론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며 문화일보에 “의도적인 사실왜곡을 사과하고 정정기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