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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부대조건 달고 수정안 가결…염지하수 의회동의 거쳐야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오후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이 안은 지난번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아 수정 가결됐지만 본회의에서 박희수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다.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상정된 동의안은 재차 수정된 안으로 부대의견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논란이 됐던 먹는 염지하수 관련해서는 취수에 따른 이용료 부과를 부과하고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공수 개념을 적용하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또 도의회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 고시 한 구역과 도의회 동의 및 도지사의 허가를 거친 민간기업에 한해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부대조건도 제시됐다.

 

이번 동의한 통과 조건으로 도지사가 직권으로 제출할 수 있는 일반 과제 중 개발사업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는 제외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대신 의회는 동의안에 해상운송 물류비의 국비지원 근거 마련과 민간 개발사업 신청 시 도내 건설업체 도급시행계획·도민고용계획을 포함해 제출토록 근거를 마련할 것을 포함시켰다.  

 

의회는 앞으로 제도개선 과정에서 분야별 도민토론회 등 도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도록 조건을 달았다. 게다가 제도개선 과제 선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도의회 의견 수렴을 거치고 난 후 다음 회기에 건건이 동의안을 제출해 의결될 수 있도록 할 것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상정된 안은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오후 1시에 의사당 의원 휴게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본회의 개회 직후 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논의를 거쳐 이번 수정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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