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도, 관련 법·조례 보완키로…벌칙규정도 신설·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제도보완에 나섰다.

 

벌칙규정과 투자진흥지구 해제 조항이 추가로 신설됐다.

 

제주도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2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보다 엄격한 사업 지도관리,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세무추징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보완과 행정지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는 34곳 1932만9000㎡.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100% 면제 된다. 또 관세는 초기 3년 이내 수입자본재에 대해 면제가 된다. 이와 함께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10년간 면제된다.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개발부담금이 면제되고 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50% 감면된다.

 

하지만 최근 투자와 사업진척이 부진하고 고용도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게다가 성산해양관광지구의 보광제주(주)가 토지 일부를 매각하면서 사후관리에 허점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도는 제도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이원화된 사후 관리권한을 제주도로 이관토록 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법제상 제주도는 지구지정을,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이를 제주도로 이관해 실태점검과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를 일원화 하겠다는 것이다. JDC와는 협의가 완료됐다.

 

도는 또 특별법에 벌칙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당초 지정계획서 상의 단계별 사업진도가 부진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한 이행이 일정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안이다.

 

특히 특별법 시행령에 투자진흥지구 해제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행 50억 이상 투자, 관광호텔업 등 24개 업종에만 해당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당초 계획 대비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지구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조례 개정으로 인한 제도보완은 신규 지구에 한해 적용돼 기존 지구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도는 밝혔다.

 

강승화 본부장은 “소급입법적용이란 문제가 대두돼 기존 업체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광과 관련해 “전체면적의 5.7%에 대해 사업변경이 이뤄진 경미한 사항”이라며 “관광진흥법 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매한 토지에 해당하는 면제된 세금과 가산세 20%를 붙여 1억46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한편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될 경우 각종 세금 면제액이 추징된다. 또 사업용 재산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할 경우 취득세를 추징토록 돼 있다.

 

아울러 사업용 재산을 사업 개시 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추징된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