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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부지사 의회 출석해 우 지사 입장 대신 표명…주요 안건 심사 안 해

제주도의회가 우근민 제주도정에 포격을 가한지 불과 3시간여 만에 도정이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낮춘 자세는 의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의원들의 불만을 샀다. 의회는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 보복(?)조치도 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9일 오전 10시 제주도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심사를 벌이기로 했지만 45분 동안 의원 간담회를 통해 정회를 선포했다. 이유는 우근민 제주도정이 도의회의 지적을 무시하는 등 경시 풍조가 만연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 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회에 들어간 지 3시간 15분 만에 속개된 행자위 회의에서 김형선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출석해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입장을 대신 표명했다.

 

김 부지사는 “제주특별법 관련해서 도의회 동의를 거침으로써 제도개선 본격적으로 출발하겠다는 의미”라며 “동의 후 주요과제별로 정부와 입법과정 단계마다 토론회·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해 도민공감대 형성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돌문화공원과 관련해 “중복성 문제 해결은 조직관리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장 주관 하에 자체 업무 조정협의를 통해 해소하겠다”며 “민관합동 운영 기획단과 협의 하에 운영정상화 계획을 수립 시행·조치하겠다”고 했다.

 

특히 설문대할망 전시관 규모 축소와 관련 “컨벤션 시설을 다목적 전시 공간으로 변경하고 공연장 좌석 2000석은 기본 설계 시 건축 심의·미관 심의 등을 고려해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항”이라면서도 “법 개정이 되면 조례가 재개정돼야 하나 다소 기간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김 부지사는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검토 소홀로 일부 문제가 있어 송구스럽다”며 “지적된 사항과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검증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미흡한 점 송구스럽다. 앞으로 의회에 안건 제출 시 소통과 충분한 검토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의원들의 화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박원철 의원은 “특별법 제도 개선 동의안에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의견이 다름을 말했다. 도민사회가 혼란스럽다. 공유재산 문제와 관련해 개별 상임위가 지적했는데 개선의 의지가 없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으니 검토하라고 했는데,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목적은 무엇이고 도정의 노력은 무엇인가 전혀 검토가 없다. 돌문화공원과 관련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자기반성 전혀 없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변경안 관련해서 2년 전에 개정돼야 맞다. 민감하고 시급하다. 도정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소원옥 의원은 “명예도민증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은 뒤 “형식적으로 위촉만 했지 관리를 안했다”며 “이번에 218명이 들어왔다. 어물쩍 들어왔다는 느낌이 든다. 행자위 분위기가 호의적이어서 검증도 철저히 안한 것이냐”며 질타했다.

 

박주희 의원은 “부지사가 여기 와서 몇 마디 입장을 말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지난 임시회 때와 똑 같다”며 “의회에서는 힘을 싣기 위해 도민공감대를 요구했지만 지금도 똑 같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도민사회에서 얘기하는 것들 제대로 반영하는가 의문이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번 만큼은 단답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 줄줄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읽을 것이다. 태도변화를 바랬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이러한 질타에 김형선 부지사는 “조례 지연은 운영상의 문제가 없기에 절차상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돌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해야 할 일이 많다. 지적사항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 등을 통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명예도민증과 관련 “검증시스템 보완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반복된 해명이라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사안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 간략하게 표현하다 보니 그렇데 됐다”며 “특별법 제도개선 진행과정에서 토론회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하고 공감대 형성하겠다. 새 정부가 출범했기에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빨리 중앙정부에 보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가 제출한 안건은 ▶지역상생 발전기금 조합 규약 일부개정 의결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좌읍 하도리 해수욕장 편익시설 부지매입)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공영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이다.

 

그러나 행자위는 지역상생 발전기금 조합 규약 일부개정 의결안과 하도리 해수욕장 건, 제주시 공영주차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만 처리했다.

 

나머지 안건은 4월 임시회 때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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