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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수많은 의회 지적 무시에 “우 지사 명확한 입장 밝혀라”

제주도와 도의회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조만간 전면전으로 비화될 분위기다.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파국'이 예견될 정도다.

 

제주도의회가 우근민 도지사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안건 심의 보류에 이어 행정자치위원회도 도정의 행태를 비난하며 무기한 정회를 선포했다.

 

1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제3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자마자 정회를 선포했다. 이유는 우근민 도정이 의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안건을 고수하는 등 '정도가 극에 달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행자위는 당초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었다. 이날 처리할 안건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의결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좌읍 하도리 해수욕장 편익시설 부지매입)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공영주차장조성사업 부지매입)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이다.

 

특히 쟁점으로 예상됐던 것은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과 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이다.

 

도의회는 돌문화공원 관련해서 새로 신설하는 설문대할망민속관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돼 이를 조정하라고 주문했다.

 

또 전쟁역사평화박물관 관련해서는 문화재 제308호인 제주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가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208호로 돼 있어 전문위원실이 알렸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제출했다. 게다가 국비를 더 부담해야 함에도 지방비 부담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7대 경관 선정 유공자들을 대거 포함한 명예 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가 상당수 누락되거나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는 등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도의원들의 공분을 샀다.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당초 열기로 한 오전 10시를 훨씬 넘어 오전 10시45분쯤에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김용범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제주특별법 주요과제 동의안 요청 시 도민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출됐을 뿐만 아니라 본 회의에서 상정 보류된 이후에도 도지사의 해결노력이 부족했다”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 및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부대조건을 이행하려는 의지 없이 원안만을 고수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2011년도 5월에 관련법이 개정됐음에도 지금에야 조례를 개정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도지사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중복의 문제, 출신지 불명의 문제 등과 아울러 선정과정, 추천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의 노출돼 두 번에 걸쳐 동의 철회 요청을 한 사안으로써 기본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도정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 보류하고자 한다.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이 있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도정과 도의회 간의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도 18일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제출한 한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지 않았다. 게다가 이명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의 의회 출입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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