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올해 말까지 제주도민에 한해 인상된 요금을 유보하라는 제주지방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처음 요금 인상과정에서 제기된 제주도와 제주항공의 진실공방이 가려지지 않았다.
제주지법이 제주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던 도중 중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진실을 놓고 양 측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결국 누군가는 거짓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어 진실을 궁금케 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9월21일 요금을 올렸다. 제주항공은 국내선 공시운임을 평균 12.8% 인상했다. 인상으로 제주~김포 노선의 주중(월~목) 운임은 기존항공사의 80% 수준인 6만5600원, 주말(금~일) 운임은 7만6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성수기 운임은 9만3000원으로 기존항공사의 87% 수준까지 올랐다. 다만 제주도민에 한해 올해 초부터 적용키로 했다.
제주도는 당시 요금인상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인상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2일 제주항공 측이 9만3000원이라는 항공료 인상 협의 요청이 들어 와 3차례에 걸쳐 토론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12일 에어부산이 제주~김포 노선에 제주항공보다 싼 8만9000원의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자 도는 에어부산 정도의 수준으로만 인상할 것을 제주항공 측에 요청했다.
반면 제주항공은 3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인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3차례에 걸친 도와 협의를 했고 대형항공사 요금의 80~87% 수준으로 하자는 인상 폭은 이미 협의가 됐다. 또 인상 시기를 제주도의 요청으로 추석 이후로 늦추고 제주도민에 대한 적용 시기는 내년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10월 8일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주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중재를 했고 양측에 중재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도는 의견서에서 제주~김포 노선의 성수기 요금을 에어부산 수준인 8만9000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제주도민에 한해 요금을 올해(2013년) 말까지 인상을 유보하라고 했다. 반면 제주항공은 제주도민에 한해 6월말까지 요금인상을 유예키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도는 중재과정에서 가처분 신청을 거둬들였다.
결국 제주지법은 최근 중재안을 양측에 제시했고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중재안은 제주도민에 한해 올해 말까지 인상 전 요금으로 환원하라고 했다. 또 이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0만원씩 이행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했다.
그러나 중재안으로 문제는 해결됐지만 양측은 여전히 ‘협의를 했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도가 중간에 청구(가처분 신청)를 포기한 것이니까 ‘협의를 했다’, ‘안했다’고 결정된 것은 없다”며 “우리는 (진실을) 따졌으면 하는데 (도에서) 먼저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도가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그렇다면 왜 중간에 가처분을 포기했느냐”며 “누가 거짓을 한 것인지는 이번 중재에서 가려진 것은 없다”고 했다.
도의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도 관계자는 “제주항공에서는 대리인(변호인단)을 통해 자기들은 일관되게 ‘협의가 종료됐다’,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다”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면 당연히 가처분은 기각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처분을 포기한 것에 대해 “변호인과 의견을 정리해 본 결과 가처분을 받아들여진다 해도 큰 이득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취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양측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협의안이 종결되지 않았다. 종결되지 않다보니 도에서가 최종 협의했다는 결과를 통보해주는 문서가 시행되지 않았다”며 “양측 간 최종 합의문안을 확정하고, 확정된 문안을 제주항공이 협의결과 통보에 따른 문서를 시행해야 하는데 문서 시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 부분(진실공방)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법정 분쟁으로 가려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서로의 주장은 달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협의 과정에서 전략적인 면들이 있는 탓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