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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제주(주)의 땅을 파는데 제주도가 중개했다는 제주도의회의 지적에 대해 제주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가 18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로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상황에 대한 현안 사항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오충진(민주통합당, 서귀포시 서홍·대륜) 의원은 “보광에서 토지를 중국인에 매각하는데 도에서 소개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놀랐다”며 “이것이 도에서 하는 투자유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도가 부동산 매각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사업을 지도·주관하는 도 행정에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도 “관광진흥법에서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문제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 사례”라고 해명했다.

 

이후 강 본부장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해명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강 본부장은 해명 보도자료에서 “도는 개인 기업의 부동산에 대해 직접 소개하거나 연결해 주고 있지 않다”며 “다만 ‘투자유치상품화 사업’을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개 팜플렛을 만들어 해외 투자 설명회 시 또는 제주에서 상담 시 배포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투자 상품화 사업은 코트라 등 정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은 상담 시 구체적인 투자 상품을 문의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투자환경이나 법·제도와 더불어 투자 상품(5개 사업장+JDC사업장)의 기본 현황을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미 승인된 사업장 위주로 투자유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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