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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공사가 본질의 업무 외면”…관광공사, “정관상 개발 사업 가능”

제주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수백억대의 관광개발 프로젝트가 관련 조례·정관을 위반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관광공사가 본질적인 업무를 외면한 채 관광개발업자와 같은 개발사업에 몰두 할 것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3만9686㎡에 591억 원을 투입해 황실문화테마파크·황실 웨딩홀·황실테마상가·어린이테마파크·캠핑장·레일바이크·승마코스·힐링빌리지·휴양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JH 8760 Festival’(사업명) 개발사업을 준비중이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다.

 

관광공사는 조직을 개편하면서 개발처를 신설했고 제주도에서도 서기관급 1명을 개발처에 파견했다. 이에 따라 제주관광공사가 직접 개발 쪽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려 하고 있다.

 

관광공사는 재원 조발방식으로 자기자본 약 120억 원, 투자유치로 471억 원을 생각하고 있다. 자기자본은 자산 60억 원과 제주시 노형로터리 자산을 활용한 10억 원, 은행 차익 50억 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놓고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18일 제주관광공사로부터 관광개발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제주관광공사가 본질적인 업무를 외면한 채 개발에 눈독을 들인다는 비판을 했다.

 

이선화(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도의 조례나 정관 보다 (제주관광공사) 이사회의 의견이 상위에 있느냐”며 “관광공사가 뭐하는 곳인가? 본질적인 업무가 무엇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또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20조를 보면 사업에 대한 정의, 공사 사장은 정관과 조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관광통합 홍보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 연구조사 및 관광산업 지원, 통합관광안내시스템, 관광관련 교육 및 컨설팅, 관광공사의 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한다. 수익은 지정 면세점의 운영을 제외하고 그 밖에 도지사가 승인하는 사업으로 돼 있다”며 “소길리 비축토지와 노형로터리 재산활용 수익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특히 “도지사가 승인한 사업만 할 수 있는 공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업무를 확대한 감이 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수익사업의 발굴과 추진은 도지사가 추진한 사업에 한해야 하는데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이어 강경식(무소속, 제주시 이도2 갑) 의원도 “수익사업은 소위 말하는 부동산이나 관광자원개발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콘텐츠사업”이라며 “적자가 발생하는 관광유원지 사업이나 중문 관광단지를 도가 매입해 관광공사가 위탁 관리하는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는 부분은 여타의 관광개발사업자가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도 투자진흥지구의 사업과 엇비슷하다”며 “관광공사가 민간영역으로 뛰어드는 부분이 정관상 맞는 것이냐”고 캐물었다.

 

게다가 “애초에 관광공사 설립 취지가 그것(관광지구 개발)이라면 나중에 주객이 전도될 것 같다”며 “공사의 직원비율도 사업이 추진된다면 100명 중 70명은 사업 쪽이고, 30명은 통합마케팅이 될 것 아니냐”고 유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관광공사는)  통합마케팅 기능도 가졌지만 정관상 개발사업 기능도 가졌다”고 답변했다.

 

양 사장은 또 “도지사의 (사전)승인 사업이 아니다”며 “사업이 확정되면 승인 과정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도에서 19일 개발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갖고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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