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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의원, 지구지정 시점 문제…도, “모순 있어도 투자유치에 목적”

라온랜드(주)의 더마(馬)파크가 난데없이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더마파크는 2006년 12월부터 시작해 2008년 11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산8 일대 20만2142㎡에 사업비 233억원을 국제승마경기장·외승코스·클럽하우스·공연장 등을 건설했다. 11월26일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이후 라온랜드는 2009년 2월 제주도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2009년 3월18일 지구로 지정했다. 지구지정으로 라온은 법인세 15억 원과 취득세 3억4000여만 원 등 모두 24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지정 시점이다. 보통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개발사업 전에 이뤄진다. 하지만 더마파크는 지구지정 전에 대부분 사업이 완료됐다.

 

18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제주도로부터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더마파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안창남(민주통합당, 제주시 삼양·봉개·아라) 의원은 “라온 더마파크는 개발승인을 받고 투자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막대한 혜택을 받았다”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진행지구로 지정해 줄 테니까 와서 투자해라’고 해야지 투자를 해서 사업이 다 끝나는 시점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맞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자기들 사업계획에 따라 제주도에 와서 모든 사업을 했다. 완료시점에서의 지구지정은 상당한 특혜”라며 “계획서 상 개발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하면 좋지만 건물이 전부 끝난 시점에서 생각도 안 했는데 지정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업을 마칠 시점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이냐”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지구 지정 취지는 ‘이 땅과 이런 사업을 하면 지구로 지정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오는 사람들이 많다”며 “제도라는 것은 장점도 되고 어쩌면은 이용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잘못된 부분)은 제도개선에 녹여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태민 투자유치과장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 자체가 선 투자 유치, 후 지정”이라며 “법이 지정을 하면 모든 사항을 사전에 의제 처리하고 사업계획 승인이 난 후에 또한 건축허가 등이 되면 이러한 사항을 첨부해 증거물로 제시해 사후에 지정되고 있다. 모순이 조금 있다 해도 투자유치에 목적을 뒀다는 취지를 생각했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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