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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투자유치는 안 하고 땅 소개만”… 도, “보광 땅 매각, 법적 문제없어”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각종 인프라 구축보다는 땅 장사를 도왔다. (주)보광제주의 땅을 되판 것도 제주도가 중간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18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가 제주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기됐다.

 

오충진(민주통합당, 서귀포시 서홍·대륜) 의원은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에게 “투자유치가 도민사회에 공감이 되고 있지 않다”며 “관광인프라, 교육인프라, 첨단산업 인프라에 대해 도민 이익과 제주도 발전이 돼야 하는데 중국인 투자자가 부동산 투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광에서 성산포 일대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 일부를 다시 중국인에게 되팔았고 중국인이 다시 콘도를 시설하고 있다. 이는 또 다시 중국인들에게 분양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보광에서 토지를 중국인에 매각하는데 도에서 소개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놀랐다”며 “이것이 도에서 하는 투자유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도가 부동산 매각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광위는 지난 15일 성산투자진흥지구를 비롯한 투자진흥지구 현장 방문을 통해 상황을 보고 받고 문제점을 진단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보광으로부터 제주도의 소개로 토지를 매각했다는 답변을 들은 것이다.

 

오 의원은 “그 곳만이 아니다. 중국인들이 도에 찾아오면 도는 부동산을 소개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며 “어떤 사업에 인프라를 유치해야 하는데 땅을 소개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가 중단된 곳을 보여주면서 부동산 매매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인프라를 제안해서 그것에 걸맞은 사업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반대로 간다”며 “중국 자본가나 재산도피자들이 제주에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지구별로 검토해서 안 되면 제재하고, 시기가 지나도 제재해야 한다. 투자자가 요청한 사업에 편중돼 있다. 업종에 대해 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화 본부장은 “(중국인 부동산 투기)우려가 있다. 제도를 통해 유치하기에 제도는 모든 분들에게 형평의 차원에서 균등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보광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지도·주관하는 도 행정에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도 “관광진흥법에서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문제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 사례”라고 해명했다.

 

고태민 투자유치과장도 “행정에서 지정한 단지에 대해 상품화를 통해 투자자에 홍보를 한다”며 “성산 등은 상품화 사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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