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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T복지센터, 1억여원 부당 수급…4개소에 1억1천여만원 환수 등

제주시 T복지센터는 방문요양 7023만원, 방문목욕 3072만원 등 모두 1억95만원을 부당하게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J목지센터는 방문요양 363만원과 방문욕욕 367만원을 부당 청구했고, E복지센터는 방문요양 1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H복지센터도 방문요양 124만원과 방문목욕 104만원 등 228만원을 부당하게 수급 받았다.

 

이들 복지센터들은 방문급여 제공 여부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급여 제공시간과 일수를 늘려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급여를 수급한 재가요양기관 4개소가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8일 제주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제주지사와 합동으로 6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4개 기관에서 거짓으로 부당하게 편법·불법적인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 지난 25일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들 4개 기관이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 1억1156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기관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다.

 

또한 T복지센터에 6개월과 8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J복지센터와 E복지센터에도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H복지센터에는 경고조치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문급여를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부당 또는 허위청구를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장기요양재정 운영과 효율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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