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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 입장 엇갈려…“교육의원 선거 논의가 시급”

 

명확하게 엇갈렸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 과제에 대해 도의원들은 절차적 문제점을 따진 반면 과제를 반영해 달라는 쪽에서는 당위성을 역설하기에 바빴다. 특히 영어교육도시의 영리학교법인 과실송금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찬반 의견이 나타났다.

 

제주도는 1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제주도의회 의원은 구성지·강경찬·강경식·박원철 의원이 참여했다. 도의원들은 하나같이 도의 토론회 개최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면서도 도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 과제에 대해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의원들은 “JDC가 땅을 대주고 적자보전도 해주는 마당에 과연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을 허용해줄 필요가 있느냐”며 “허용할 경우 적자보전은 보전대로 해주고 국회로 자금을 빼돌릴 수도 있다. 흑자로 전환된 뒤 허용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위영석 한라일보 정치부 차장도 “아직은 시기상조다. 국제학교가 자리 잡은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하지만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성호 교육도시처장은 “앞으로 3개 정도 학교를 추가 유치하려는데 이들은 모두 민간 투자다. 이익 잉여금을 전출할 수 있게 해주면 유치하는데 수월하다”고 했다.

 

제주대 민기 교수도 “주식회사는 이익 잉여금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리법인학교도 주식회사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익 잉여금 처분을 못한다면 ISD 조항에 딱 걸린다”며 “제대로 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이익잉여금 제도가 필요하다. 문제점은 회계 공시를 명확히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와 관련 교육의원 선출 문제도 거론됐다. 일부 토론자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뽑기도 했다.

 

위영석 차장은 “현재 제주도만 다른 선출방식을 갖고 있다. 분명히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논란이 생긴다”며 “5단계 제도개선에 이 과제도 담아야 한다.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 나중에 혼란이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기교수도 “내년 6월30일이 되면 지방자치 교육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이 사실상 폐지된다”며 “앞으로 도의원 41석 중 교육의원의 5석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민사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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