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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의장, 의원 간담회에서 이유 밝혀…위원회 내부에서도 문제 발생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난달 임시회에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대해 직권으로 상정 보류한 것은 염지하수 관련 제주도가 상정한 내용과 제주도지사가 발언한 내용이 서로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희수 의장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사장 의원휴게실에서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자신이 직권 상정 보류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박 의장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주요 과제 동의안이 상정되는 날 아침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염지하수에 대해 관이 주도하겠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우리한테는 제도개선 동의안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서 정책이 무엇인지, (의원들이)주요업무보고에 매달리다 보니 관심이 덜 가져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가 동의안과 일반과제에 대해 들어오기 전에 협의해달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의회에 제출했다”며 “심도 있게 분석할 시간이 짧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자치 위원장에게 유보해 달라고 했다”며 “위원회에서도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히 제도개선과 관련해 논의하고 처리방향에 대해 가급적 가닥을 잡고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염지하수 관련 5단계 제도개선에서는 민간이 개발·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러나 우근민 지사는 지난달 28일 ‘도정 중점과제 추진보고회’에서 “용암해수단지에서 생산되는 심층수(염지하수)는 삼다수보다 고가에 판매될 수 있다. 더구나 용암해수는 삼다수처럼 고갈 위험도 없다”면서 “관이 어떻게든 참여해서 제주도 이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관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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