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흉기로 출동한 경찰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W모씨(55, 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다 경찰관의 조끼를 찢게 한 것으로 자칫 경찰관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였다”며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렀던 점, 다수의 폭력과 재물손괴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W씨는 지난 9월11일 밤 9시50분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빌라에서 술에 취해 식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함께 술을 마시던 H모씨에게 분실한 가방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린 혐의와, 그 뒤 출동한 경찰관 L모씨에게 칼을 휘둘러 L씨의 조끼를 찢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