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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임야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A씨 등 5명을 적발했다. 이중 A씨 등 4명을 입건하고 1명은 내사 중에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자신의 펜션을 지으면서 주변을 정원 등으로 조성하기 위해 허가 받지 않은 지역의 임야를 훼손한 혐의다.

 

또 B씨는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임야 5200㎡(1700평)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포클레인과 대형덤프트럭을 이용해 토지를 훼손하고 지반을 다진 혐의다.

 

자치경찰단은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수사 중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산림훼손 등 산림사범을 23명을 적발했다. 이중 21명을 입건해 사법처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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