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모 어촌계 선주 고모씨(72) 등 선주 15명은 인근 어촌계에서 유류탱크교체공사를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알고, 제주시에 ‘항포구 유류탱크 보수·보강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을 선정된 시공업체로부터 반환받기로 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5월25일 선정된 시공업체 대표 김모씨(47)로부터 자부담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총사업비 7020만원 중 자부담금 720만원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사업시행 승인을 받았고, 6월22일 사업 완료보고서 및 준공신고서를 제출해 24일 보조금 6300만원을 제주시로부터 송금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같은 해 7월15일과 11월1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20만원을 고씨 등에게 반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고씨 등 선주 15명과 사업자 김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어촌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그 시설비의 10%는 어선수산업인이 부담하는 것을 알고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