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이 제주도에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 사람들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면 같은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한 곳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풍력자원과 관련해 몇 몇 지구의 사업자들이 신청한 풍력자원 계측자료와 이를 검토한 전문기관의 자료검증 검토결과는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박사 한 사람이 모두 수행했다”며 “그런데도 몇몇 곳에서는 풍속·이용률·단지효율의 수치가 서로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의서류와 결과에 문제가 있는데도 조만간 도는 심의결과대로 5개소에 대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를 할 계획이다. 원래 계획보다 1년이나 지연된 지구 지정·고시여서 그 동안 사업자들은 풍력발전 사업허가 준비를 철저히 해왔기에 사업허가는 신속하게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지구지정으로 인해 제주도의 우수한 풍력자원을 통해 얻을 막대한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 될 위기에 놓였다”며 “지역에너지 자립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과 관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지난해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해 “당시 조사결과를 보면 제주도지사가 관련 조례에 근거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무력화시킨 행위가 이뤄졌다”며 “도지사 결재 후 3개월 동안 심의를 열지 않은 것은 토지사용권 확보 등 지구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완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위원회가 관련 조례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노력해야할 도지사의 책무를 위반한 점,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과업지시 내용과 결과가 달라진 이유,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감사위원회의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다시 개최돼 심의를 해버린 것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구 지정·고시를 강행하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제주도의 바람은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든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이라며 “공공적으로 관리·이용되지 못할 경우 화석연료와 핵연료를 대신할 청정에너지로서의 풍력발전은 새로운 문제만 야기할 뿐”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단지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우근민 도정의 모습은 도민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만들어내고 확산시킬 뿐”이라며 “도는 특혜의혹이 모두 해소되고,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완벽히 마련하기 전까지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