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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시 유예기간 마지막 날, 항만관제권은 국토부장관이…돌제부두는 가변식
시뮬레이션·협의 등 이행으로 해군기지 예산 사용가능…공사에 탄력 붙을 듯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 대한 크루즈선박 해상교통 관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키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서측 돌제부두는 가변식으로 변경된다.

 

지난해 4월부터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도 간 진행돼 온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협의가 11일 오후 완료됐다. 이번 협정서는 모두 2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협정서에 따르면 크루즈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한다. 또 국방부장관은 군함의 위치 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크루즈부두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전담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크루즈부두에 대한 경비(警備)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담당한다. 따라서 항만구역의 방호와 경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도 국토해양부장관이 하게 됐다. 이와 함께 경비상황실을 설치·운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다가 크루즈부두(서부두·남부두)와 서·남부두에서 크루즈터미널까지 이동로 구역 등 크루즈 접안시설은 크루즈선박이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크루즈선박과 항무지원 선박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사작전 등 군함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토록 하고 있다.

 

 

이번 협정서에서는 3차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연구원 종합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도 포함됐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서측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설계 변경해 시공키로 했다. 크루즈선박 입·출항과 관련해서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리 서측 돌제부두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국방부장관은 공사 완공 후 3년 동안 크루즈선박 입·출항에 예선 2척을 지원키로 했다. 기간 만료 후에도 민간 예선운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선지원 기간을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키로 했다.

 

이번 협정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정부는 1월1일 국방부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예산 국회 통과 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15만 톤급 크루즈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등에 관한 이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협의가 완료된 이날은 국회가 예산삭감 없이 통과시키면서 유예기간 70일인 마지막 날이다. 국회는 정부에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항을 70일 이내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번 협의 완료에 따라 해군기지 공사에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돼 공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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