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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상자 등 희생자 2만7792명 신고 확인…희생자 350명 늘어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된 인원이 1만545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14일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2월 28일까지 추가신고 기간이 설정됐다.

 

그 결과 재일교포 1명과 도외 거주자 143명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2만7792명이 희생자 신고를 했다. 가장 최근 신고를 접수받은 2007년 4차 신고 당시엔 3176명(희생자 727명, 유족 2449명)이 희생자 신고를 했다. 4차 신고 당시와 비교하면 8.7배 규모다.

 

이번에 추가 신고된 희생자는 350명에 이른다. 사망자 130명, 행불자 116명, 후유장애자 36명, 수형인 68명 등이다. 유족은 2만7442명이 접수됐다.

 

접수기관 별로는 제주도 824명, 제주시 1만9,192명, 서귀포시 7776명이다.

 

이처럼 접수가 늘어난 것은 이번 신고가 마지막 신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고자도 희생자의 유족을 비롯해 형제자매,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하도록 신고자격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도를 비롯한 행정시는 읍면동과 제외제주도민회 등에서도 신청을 받았다.

 

4·3희생자는 1차인 2000년에는 1만3138명, 2차인 2001년에는 888명, 3차인 2004년에는 347명, 4차인 2007년 727명 등 모두 1만5100명이었다.

 

이번 4차 추가신고분인 350명을 합하면 총 신고된 희생자는 1만5450명에 이른다. 유족은 3만1253명에서 이번 2만7442명이 더 늘어나 5만8695명이다. 도민 10명 중 1명은 희생자 유족이라는 것이다. 2011년 말 현재 도내 총 인구는 모두 59만2449명이다.

 

희생자(2만7792명)로만 놓고 봐도 4.3사건 당시 인구가 30만명을 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도민 10명 중 한명이 당시 참화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한편 도는 추가신고자에 대해 이달부터 도와 행정시에서 사실조사를 거쳐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후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4․3중앙위원회에서 내년 상반기 중 최종심의·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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