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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꼴찌인 제주도에 ‘청렴경보’가 처음으로 내려졌다. 최근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기 때문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7일 제주도가 발주한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와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하도급 업체 계약과정에도 압력을 행사한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 공여, 직권남용)로 현직 제주도청 4급 서기관급 공무원 김모(58·현 제주컨벤션뷰로 사무국장)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도청 건설도로과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9~10월 제주도가 발주한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 도로개설공사 시공업체 8곳에 금품을 요구해 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물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한편, 자신과 관련된 단체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의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토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공직비리 척결 의지와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청렴경보제’ 도입 이후 첫 청렴경보를 발령했다.

 

도 청렴경보제는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됐다. 사안에 따라 청렴경보·청렴주의보·청렴예비주의보로 구분해 발령한다.

 

청렴경보는 공금횡령·금품수수·성매매·도박 등에 의한 입건 시 발령된다. 청렴 주의보는 기타 공직자에 대한 청렴관련 검찰과 경찰 조사 시 이뤄진다. 청렴 예비주의보는 타 시·도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났을 경우 내려진다. 이번에 가장 강도가 높은 청렴경보가 발령된 것이다.

 

도 현덕준 청렴총괄담당은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시공업체가 부담하는 회식, 지연·학연 등에 연관된 행사에 찬조금 종용, 명절 등에 선물을 부탁하는 행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53조가 정한 청렴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엄정하게 조치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청렴도 1등 실현을 목표로 4개 분야 30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초 청렴감찰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꼴찌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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